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9조 (임원)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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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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