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77조의1 (비밀 준수)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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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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