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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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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