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9조 (보고)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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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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