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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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12.28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6개 조문 대법원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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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6개 조문

  1. (목적)
    규칙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2. (적용범위)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3.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2020.12.28>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2020.12.28>
  4.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5. (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6. (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58호,1981.2.28>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496호,2013.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779호,2018.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936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