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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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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