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변호사시험법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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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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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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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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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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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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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정)
@58d4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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