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2.12.27>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2.12.27>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2-12-27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39a407e -
2020-12-08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3cf3a62 -
2020-06-09
법률: 변호사시험법 (타법개정)
@1424c5a -
2018-12-18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438aae4 -
2017-12-12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2ab68df -
2011-07-25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a3d4cfa -
2009-05-28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정)
@58d4b36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