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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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9747호,2009.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
(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23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4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8>


[2020.12.8 법률 제17569호에 의하여 2019.7.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75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9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9100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청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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