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정의 취소)
별정우체국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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