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임원의 해임 등)
별정우체국법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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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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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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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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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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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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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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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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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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