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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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3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15>

**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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