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별정우체국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