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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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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