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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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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