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유족의 인정기준 등)
별정우체국법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