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감독ㆍ보고 및 검사)
별정우체국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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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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