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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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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