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15 (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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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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