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16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1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