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3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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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 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이나 폐지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신설기관의 퇴직급여 계산에서는 그 임직원의 종전 재직기간을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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