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4 (사망조위금)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