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5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