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6 (퇴직수당)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