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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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였던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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