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급여의 제한)
별정우체국법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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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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