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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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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