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의1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