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별정우체국법
**①** 급여에 드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 등 해당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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