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0조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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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4.1.17, 2015.12.30>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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