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2조의1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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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법 제25조의10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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