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2조의2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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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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