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2조의3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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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 진단서
2. 장애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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