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2조의4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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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금관리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연금관리단의 비상임이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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