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2조의5 (위원회의 심의사항)

별정우체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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