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3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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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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