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별정우체국법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③** 소속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⑥**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③** 소속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⑥**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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