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0조 (급여의 환수)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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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ㆍ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로 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이에 드는 비용으로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소속 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의 보고, 통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납부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국장 또는 연금관리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금을 전액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⑧** 분할납부하는 환수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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