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강제징수)
별정우체국법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정해진 날까지 해당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연금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연금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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