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결손처분)
별정우체국법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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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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