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3조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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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③**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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