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63조 (반납금액의 산정)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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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반납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연금관리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그 이자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의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2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15.12.30>

**⑤** 분할납부되는 반납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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