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64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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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연금관리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인정 여부를 신청인,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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