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심사의 결정)
별정우체국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등본을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등본을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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