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심사청구 <개정 2011.5.30>

제70조 (결정의 효력)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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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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