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정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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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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