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직무상 책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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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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