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8조 (당연 퇴직)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2 (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조문 → 제9조 (직권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