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8조 (당연 퇴직)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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