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2.11, 2017.7.26, 2020.6.23, 2022.12.27>
1.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0.6.23>
**④** 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판단 기준 및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7>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6, 2022.12.27, 2025.6.2>
1.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0.6.23>
**④** 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판단 기준 및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7>
**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7조제4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6, 2022.12.27,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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