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입영동원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2017.11.14, 2018.3.30, 2021.6.22>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23.12.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2019.2.26>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2017.11.14, 2018.3.30, 2021.6.22>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23.12.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2019.2.26>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