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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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01 시행 일부개정 병무청
92개 조문 대통령령 38 국방부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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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2022.12.13>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6.9>

제2장 병무청

  1. (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3.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4.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3.31,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6.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2018.2.20, 2021.1.5>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
  7.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2021.12.14, 2022.12.13, 2023.12.19>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2013.3.23>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2017.11.14, 2018.3.30, 2021.6.22>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23.12.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2019.2.26>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12.4, 2015.1.6, 2016.6.14, 2016.11.29, 2019.2.26, 2020.6.9>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삭제 <2020.6.9>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삭제 <2021.1.5>
    20. 삭제 <2021.1.5>
    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3.31>

제2장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2.29>

  1. (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13>

  1. (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13>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2. (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13>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1. (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1. (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2. (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2020.2.25>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5. (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6.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7.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1. (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1.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1.1.5, 2023.8.30>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23.12.19>

    **③** 삭제 <2009.6.2>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2.20, 2018.3.30, 2021.1.5, 2023.8.30, 2026.2.19>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6, 2018.3.30, 2020.6.9, 2022.12.13, 2023.12.19>

    **③** 삭제 <2009.6.2>
  3.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6장 삭제 <2025.12.30>

  1. 삭제 <2025.12.30>

제7장 삭제 <2026.2.19>

  1. 삭제 <2018.3.30>
  2.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2069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59호,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3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4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696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7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58호,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97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0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5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3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67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5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7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2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2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1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350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6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6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1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무청

  1.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2.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23.8.30>
  3.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4.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성과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10.4, 2017.9.4, 2023.8.30, 2024.5.1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삭제 <2010.10.22>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0.10.22, 2011.3.8, 2013.10.4, 2017.9.4, 2018.2.22, 2018.3.30, 2020.6.9, 2024.5.14>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청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13.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14. 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7.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19. 삭제 <2010.10.22>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1.3.8, 2021.1.5, 2022.8.26>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6.9>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14.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5.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6. (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사이버조사과ㆍ정보기획과ㆍ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16.11.29, 2021.7.1, 2022.2.22, 2023.8.30, 2023.12.19>

    **③** 삭제 <2013.3.23>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2.12.10, 2013.3.23, 2016.11.29, 2021.7.1, 2022.12.30>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분석
    4. 병역판정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삭제 <2011.9.7>
    6.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삭제 <2016.8.29>
    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1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12. 고아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12.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17.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8, 2011.9.7, 2012.5.18, 2013.3.23, 2015.1.6, 2016.11.29, 2020.2.25,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삭제 <2023.12.19>
    5. 삭제 <2012.12.10>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7.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8.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9.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10.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⑦**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21.7.1, 2023.12.19>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3. 행정지원ㆍ통신분야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7.1>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산 관리
    10.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11.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ㆍ관리
    12.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13.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구축

    **⑧**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3.23, 2021.12.14, 2022.2.22, 2023.12.19>

    1. 정보시스템의 분석ㆍ설계 및 개발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3. 병역 정보화자료의 관리ㆍ지원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12.19>

    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기획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3.23, 2023.8.30, 2023.12.19>

    **③**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2.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6.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7. 현역병 지원자 모집 홍보
    8.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현역병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3.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4.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5.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6.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7.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8.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9.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2020.6.9>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8.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10.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2.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3.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⑥**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3.10.4, 2018.3.30, 2023.12.19>

    1. 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실태조사
    5.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6.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7. 삭제 <2019.2.26>
    8. 삭제 <2023.12.19>
    9. 삭제 <2023.12.19>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2.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13. 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
  8. (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ㆍ사회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6.3.2, 2023.8.30>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7.30, 2013.12.4, 2016.6.14>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삭제 <2009.4.8>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6.9>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10.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12. 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9.4.8>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8.12.28>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6.3.2>
    3. 삭제 <2016.3.2>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6.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8.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12.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6.6.14, 2016.8.29, 2016.11.29>

    1.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 병역지정업체의 승계ㆍ이전 및 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의 관리와 「병역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시스템의 운영
    7.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9.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0.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및 실태조사

    **⑦** 삭제 <2009.4.8>

    **⑧** 삭제 <2009.4.8>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11.29, 2019.2.26, 2020.6.9, 2022.8.26>

    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자료의 관리
    7.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8.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9. 삭제 <2021.1.5>
    10. 삭제 <2021.1.5>
    11. 삭제 <2021.1.5>
    12. 삭제 <2021.1.5>
    13.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4.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15.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7.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장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3.2>

  1. (사회복무연수센터)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 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영
    5. 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 발간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⑤**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4. 교육생의 교육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5. 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
    6. 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30>

  1. (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22.2.22, 2022.12.30, 2023.8.30, 2024.12.31>

    **③** 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22.12.30, 2024.12.31>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4.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7.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에 관한 사항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22.12.30, 2024.12.31>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1. 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1.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2. 신체검사 실시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 삭제 <2024.12.31>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5. 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1. (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 상담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6.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제5장 지방병무관서

  1. (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8, 2009.6.25, 2013.3.23, 2023.8.30>
  2. (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8.30>
  3. (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5.26, 2019.2.26, 2023.8.30>
  4. (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ㆍ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를 더 두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개정 2009.4.8, 2013.10.4, 2015.5.26, 2016.8.29, 2016.11.29, 2017.2.28, 2020.2.25, 2023.12.19>

    **②** 서울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을 둔다. <신설 2020.2.25, 2023.12.19>

    **③**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에 병역자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를 두고, 동원사회복무국에 동원계획과ㆍ동원훈련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12.19>

    **④**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3.12.19>

    **⑤**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7.9.4, 2017.12.29, 2020.2.25, 2020.6.9, 2022.2.22, 2023.8.30, 2023.12.19, 2024.2.27>

    1. 운영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병역판정검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고객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병역조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5. 병역판정입영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5.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2018.3.30>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ㆍ인사ㆍ문서ㆍ경리ㆍ영선ㆍ홍보 및 감사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5. 삭제 <2023.12.19>
    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7. (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18.1.22, 2021.7.1>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6.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1.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2.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13.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4.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15.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8. (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8. 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1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9. (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7.1>

    1.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2. 삭제 <2009.4.8>
    3.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6. 삭제 <2016.3.2>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박람회 개최
    11.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12.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0. (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1.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무기본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
  11. (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4. 삭제 <2021.7.1>
    5. 삭제 <2021.7.1>
    6. 삭제 <2021.7.1>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ㆍ관리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 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12.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①**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②**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④**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⑥**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3.12.19>

    1. 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13.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①** 동원사회복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②**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 예비군의 편성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③**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계획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4.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5.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④**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⑤**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⑥** 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ㆍ제5호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4. 삭제 <2020.2.25>
  15. 삭제 <2020.2.25>
  16. 삭제 <2020.2.25>
  17. 삭제 <2020.2.25>
  18. 삭제 <2020.2.25>
  19. 삭제 <2020.2.25>
  20. 삭제 <2020.2.25>
  21.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2.25,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22.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23.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24. 삭제 <2023.12.19>
  25. 삭제 <2017.2.28>
  26. 삭제 <2023.12.19>
  27.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28.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29. 삭제 <2009.4.8>
  30.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22.2.22, 2023.8.30, 2025.12.30>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1. (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2023.12.19>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⑦**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⑧**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1.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2.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10.4, 2016.11.29, 2017.2.28,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2023.12.19>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1.7.1>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1.7.1>
  33.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2021.7.1>
  34. 삭제 <2013.10.4>
  35.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1. (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8.30>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4.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6.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7. 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8.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9.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2.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 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5.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작성ㆍ통지
    6.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제6장 공무원의 정원

  1.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6.25, 2017.12.29, 2018.2.22, 2021.1.5, 2021.7.1, 2023.8.30>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6급 2명, 7급 5명), 행정심판ㆍ소송,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2.5.18, 2013.12.12, 2019.2.26, 2020.6.9, 2020.11.30, 2023.8.30, 2023.12.19>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6.3.2, 2017.2.28, 2017.12.29, 2018.2.22, 2018.3.30, 2019.12.30, 2021.1.5, 2021.2.25, 2021.12.14, 2023.8.30, 2025.7.1>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2, 2022.12.30>

    **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6.3.2, 2018.2.22, 2019.12.30, 2021.1.5, 2023.8.30>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3.2, 2017.2.28, 2017.12.29, 2018.2.22, 2018.3.30, 2019.12.30, 2020.8.14, 2021.1.5, 2021.2.25, 2021.7.1, 2022.8.26, 2022.12.30, 2023.8.30, 2023.12.19, 2026.2.19>

    **⑤**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1.9.7, 2013.12.12, 2014.9.11, 2016.3.2, 2017.12.29, 2018.9.28, 2019.2.26, 2020.6.9, 2021.2.25, 2022.4.22, 2022.12.30, 2023.3.28, 2023.8.30, 2023.12.19, 2024.5.14, 2026.2.19>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으며, 별표 6의3의 정원 중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9>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삭제 <2023.8.30>

제7장 삭제 <2025.12.30>

  1. 삭제 <2025.12.30>

제8장 삭제 <2026.2.19>

  1.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648호,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3호,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0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제712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32호,201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9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4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809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3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6호,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1호,2015.5.2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02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2.25>


    제3조 삭제 <2020.2.25>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1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19.8.29>


    ② 삭제 <2021.12.14>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④ 삭제 <2019.8.29>

    부칙 <제94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5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8.29]


    제2조 삭제 <2020.2.25>

    부칙 <제97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부칙 <제1012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4.22,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4.22, 2023.12.19>

    부칙 <제103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36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7.1>

    부칙 <제1051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1057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12.14>


    ② 삭제 <2022.12.30>

    부칙 <제107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8.26, 2024.5.14, 2026.2.19>


    제3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8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4조 삭제 <2023.12.19>

    부칙 <제111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전문개정 2025.7.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119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6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